전북도는 오는 6일과 13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도내 전역에서 일제히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독촉장, 문자발송, 전화독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세를 자진납부 해줄 것을 독려했으나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833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차량과태료 체납 60일 경과·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며,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번 영치활동에는 14개 시·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공무원 200여명이 투입된다.
또한 고액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책임보험이나 주·정차위반사항 조회를 통해 자동차 소재지를 파악해 대포차 여부를 확인하고,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조치 등 강도 높은 단속을 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지속할 예정”이라며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도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