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5일 동료 교사를 추행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5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9시께 도내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교사 B(27·여)씨에게 “한번 안아보자”며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교무실에 있던 B씨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교실로 불러 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학교 측은 A씨를 지난 6월 직위 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장 동료를 추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