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음주 측정 있겠습니다.”

4일 오후 11시 5분께 음주단속이 시작된 지 1시간 만에 측정기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단속 표시를 확인한 운전자가 골목으로 운전대를 틀었지만 대기하고 있던 교통경찰이 차량을 멈춰 세웠다.

운전자 김모(56)씨는 “죄송하다. 속이 상해 술을 마셨다”며 선처를 부탁했지만 음주 측정은 빗겨갈 수 없었다.

자녀의 해직 문제로 속이 상해 홀로 소주 3잔을 마시고 1km 가량 운전한 김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0%로 훈방조치 됐다. 그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조치 됐다.

전주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이주학 경위는 “단속을 하다 보면 여러 사정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개인적으로 딱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단속은 구분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오후 11시 20분께 훈방 조치가 있은 뒤로부터 얼마지 않아 측정기가 또다시 울려왔다.

지인들과 모임을 갖고 소주 4잔을 마신 뒤 2km 가량을 운전한 윤모(55)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71%로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했다.

자정에는 소주 6잔을 마시고 900m 가량 차량을 운행한 김모(46·여)씨가 적발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14%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김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몬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 10시 전주시 진북동 어은터널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펼쳐졌다. 연말연시를 맞아 진행되는 특별단속 일환으로 전주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 1팀이 나섰다.

영하 2도 살을 에는 강추위와 옷깃을 부여잡게 만드는 싸늘한 바람 앞에 방한 장갑과 귀마개, 모자 등은 무색했다. 도로 위에서 1시간이 지나자 코끝은 빨갛게 물들고 콧물이 흘러내렸다. 손끝 발끝 감각도 점차 무뎌졌다.

비단 추위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교통경찰은 일부 운전자들의 무리한 도주 행위로 사고 위험도 호소했다. 최근에는 어은터널에서 단속을 벌이던 중 음주운전을 한 30대 여성 운전자가 무리하게 유턴을 시도해 경찰 차량으로 봉쇄해 사고를 예방하고 검거했다. 지난해에는 도주방지 장비를 그대로 들이받고 도주한 음주 운전자도 있었다.

박현준 경위는 “아이들과 배우자 걱정이 많지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본분에 충실할 뿐이다”며 “과거에 비해 감소세에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이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을 갖고 반드시 범해선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음주단속 적발 건수는 2014년 8490건, 2015년 8221건, 2016년 7790건으로 집계됐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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