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마련, 시행한다.

지침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같은 중대 범죄는 물론 파급 개연성이 크고 추가 비위사실을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형사고발한다. 징계기록말소기간 내 다시 범죄를 저질렀거나 비위발생빈도가 높은 9가지 범죄에 대해서도 형사고발한다.

9가지 범죄는 ▴입시부정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불법과외 등 학원법 위반 ▴사학운영 비리 ▴계약관련 비리 ▴제증명 허위 발급이다. 100만 원 이상의 공금 횡령이나 금품 수수도 고발 대상이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