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직업계 고교 및 전문계 학과를 설치한 일반고 41곳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전수 실태를 점검한다.

현장실습생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대상은 특성화고 26개교, 마이스터고 3개교, 전문계 학과를 설치한 일반고 12개교며 기간은 이번 달 하순경까지다.

점검 방법은 해당 학교의 담임교사, 현장실습 담당 교사가 현장 실습에 참여한 모든 기업체를 방문, 현장실습생을 만나 상담하는 한편 근무환경을 확인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표준협약서 준수 여부(근로시간, 야간근무, 휴일근무), 부당노동행위를 비롯한 현장실습생 노동인권 침해 여부다. 현장실습환경의 안전 위험요인 존재 여부와 응급조치체계 구축 여부도 확인한다.

해당 학교는 현장 실습 실태 결과가 담긴 체크리스트를 자체 보관하고 특성화고 포털인 HIFIVE시스템에 입력한다. 전북교육청은 41개 실태 점검 결과를 확인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