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방환경청은 6일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도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기간은 내년 5월 21일까지이며 이번제도 시행은 사업자 스스로 법적 의무사항 등을 파악해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영세 사업자의 대부분이 과실 또는 무지 등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으며,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에 따른 벌칙,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며 현재 기소 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 후 정상 참작된다. 유해화학물질 누출로 화학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이번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된다.

자진신고 대상은 ‘화관법’ 및 ‘유해법’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등이다.

김상훈 새만금지방환경청장은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5년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 새로 시행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사업장이 관련 법규를 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번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화학물질관리법 준수의식을 높이고, 향후 화학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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