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대해 “참여자들의 분노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처벌을 위한 재심은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50분입니다’를 통해 “현행법상 ‘재심’은 새로운 범죄가 드러나거나 무죄, 혹은 처벌이 감경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는 등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면서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조두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출소 뒤 보복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사회중요범죄자에게 1대1로 24시간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되는 제도가 있다”면서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6일 접수된 ‘조두순 출소반대’ 국민청원은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한다는 취지의 청원으로, 종료일인 지난 5일까지 61만5354건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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