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월째 공석인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후보를 뽑는 투표에서 2순위 적격 후보자가 선정됐다. 1순위 적격 후보자는 성명서를 내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6일 전주교대에 따르면 5일 ‘총장 적격 후보자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대학 구성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2순위 후보자인 김우영 윤리교육과 교수를 수용하는 안이 1위를 차지했다.

모두 3안 중 ‘2순위 후보자 수용’이 46.651%를 받았으며 ‘1순위 후보자 수용’이 44.625%, ‘둘 다 거부 후 재선출’이 8.68%, 무효 0.044%가 뒤를 이었다. 대학은 해당 결과를 회신기한인 5일 저녁 교육부에 전달했으며, 교육부는 절차상 하자나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을 시 후보자를 임용 제청한다. 제청 시기는 미정이다.

이와 관련해 1순위 후보자인 이용주 교수가 반박 성명서를 냈다. 교육부가 제시한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 중 법적 근거가 없는 2단계 ‘대학의 의사 확인’를 폐지하고 1순위 후보자를 임용하라는 내용이다.

이 교수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 5항에는 총장 임용 제청에 대학의 후보자 수용의사를 받아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며 “2014년 선거를 통해 대학 의사가 나왔음에도 다시 의견을 수렴하라는 게 처음부터 문제였다. 교육부가 할 일을 학교에 떠 넘겨 학내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교육부는 의견수렴이 투표가 아니라 했지만 결국 투표가 돼 버렸다”고 전했다.

급작스러운 시행 공고 등 투표의 절차상 하자로 ‘구성원이 합의한 의사’에 이르지 못했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대학이 중대한 행정작용(투표)을 3, 4일 전이 아닌 하루 전(4일 오전 12시경)에야 알려 시기상 타지에서 실습 중이거나 임용고시를 준비 중인 3,4학년 학생들의 참여기회를 원천차단했다”면서 “3,4학년은 전체학생 1175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이로 인해 투표에 참여한 학생은 453명에 그쳤다. 집계상 투표한 학생 중 346명(76%)이 나를 지지한 건 둘째치더라도 학생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줘야 공정하다 할 것”이라고 했다.

1순위 지지측이 불참하고 한쪽 집단만 참여해 결정한 의견수렴방식(투표)과 기본적 의사결정방식인 ‘과반 참여에 과반 이상 동의’ 대신 다득표를 택해 1,2순위 모두 과반수를 넘지 못하고 2%차 밖에 나지 않은 것도 합의된 의사는 아니라고 했다.

이 교수는 “교육부장관과 청와대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률과 원칙에 따라 임용 제청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했다. 그럼에도 2순위 후보자를 임용 제청할 시 교육부장관의 임용 제청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