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환설)가 6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헌법 개정 등 주요 정책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지역 회장인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은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 규정이 2개항에 불과한 중앙집권적 헌법이자, 최초지방자치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 의장은 자치입법과 자치행정 및 자치 재정권 등을 헌법에 명시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헌법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의원의 역량강화와 민원해결을 위해 기초의원에 전문적인 업무보좌를 해 줄 의원 보좌관을 광역의원 선거구별로 1명씩 지원하는 광역선거구별 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흥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