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꼽히는 파리바게트가 제빵기사 불법파견이라는 법적 논란에 휘말리면서 ‘파견 근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전북 지역에서도 불법파견으로 인한 신고가 노동지청에 접수되는 등 파견 근로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6일 전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준수하지 않아 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3건 가운데 한 건은 지난 7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면서 사법기관에 넘겨졌다.

지난 6월 19일 동일 사업장에서 고발 형태로 접수된 2건은 현재 진정 및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해당 고발은 완주 지역 제조업체가 공정 내 도급계약을 맺고 파견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으면서 접수됐다. 용역 및 하청 업체는 급여만 지급할 뿐 실질적인 업무 지휘와 감독은 제조업체가 행사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불법파견에 따른 신고는 근로자가 파견 근무로 인해 사용사업주와 문제가 발생해 접수한 한정된 데이터로, 실제 전북 지역에서 이뤄지는 불법 파견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최한솔 공인노무사는 “관련법은 파견 근로에 대해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제외한 32개 업무로 제한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그의 설명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사실상 근로자를 파견하는 위장도급 ▲파견허용업종 이외 업무에 대한 파견 행위 ▲근로자를 파견 받은 사용사업주가 다시 근로자를 파견하는 이중파견 행위 등 불법 파견이 사업장에서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독립적인 사업 능력이 없는 용역·하청업체가 노동자를 고용해 도급비를 받아 임금을 지급하는 역할만 수행할 뿐,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및 업무지휘 감독 등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은 발주·원청업체가 행사한다는 지적이다.

최 노무사는 “파견 근로 문제는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노동법상의 책임을 지지 않고 노무를 제공받는 악질적인 위·탈법 행위다”며 “법의 허점을 노려 인건비를 절감하는 이중구조 형태로 고용 불안과 저임금 등 현대판 노예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편 파견 근로란, 간접 고용의 한 형태로 허가를 받은 파견업체가 노동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파견해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행위 일체를 일컫는다. 비서, 타자원, 잔화외판원, 운전원, 수금원, 건물청소원 등 32개 업종으로 한정된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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