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종면허 실시 응시생이 시험용 보트를 출발시키고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 인구가 꾸준하게 늘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6일 김제시 만경에 위치한 전북조종면허 시험장에서 제18회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 시험을 끝으로 2017년 시험이 모두 마무리됐다.

조종면허는 5마력 이상의 동력 추진기가 부착된 모터보트와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레저용 선박과 기구를 운항(조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이다.

지난 2001년 조종면허 시험제도가 생긴 이래도 취득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다가 국내 보유자가 늘면서 한풀 꺾이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배우 이서진이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3’을 위해 조종면허를 취득할 만큼 조종면허 열기는 계속되고 있으며, 전북의 경우 매년 500여명 안팎이던 취득자가 2012년부터 큰폭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960명(2015년 836명)이 응시했다. 올해에는 처음으로 1000명(1018명)을 넘겼다.

합격률은 지난해 75%에서 소폭 상승한 77.85%로 집계됐다.

박종묵 군산해경서장은 “면허 취득이 안전한 해양레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도가 생겨난 만큼, 운항거리에 따른 연료준비와 사전 정비 등 안전을 우선으로 레저 활동을 즐겨달라”고 말했다.

한편, 조종면허는 1급, 2급, 요트로 종별이 나눠지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통과한 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최종 면허가 발급된다. 면허 취득 후 7년이 경과하면 갱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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