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업무 강화를 위해 세정과 신설의 조직개편을 단행한 전주시가 올 한 해 43억 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비과세·감면 및 대형건축물 취득법인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시·구 합동 세원 발굴 조사단 19억 ▲전국 합동 세무조사 16억 ▲법인 정기 세무조사 8억 등을 추징했다.
김상용 시 세정과장은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법인 및 세무조사 취약분야 전반에 걸쳐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겠다”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취득비용에 대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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