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올 연말까지를 ‘체납과태료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액·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교통사업특별회계 체납액은 281억 원으로 전년보다 40억 원이 감소했지만, 시 전체 체납액(679억 원)의 41.4%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시는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이번 특별정리기간 중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의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최대한 유도키로 했다.
또한, 3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와 압류부동산 공매, 전자예금 추심 등을 함께 실시해 징수효과를 극대화하기로 정했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9만여 명에 이르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사유 분석을 거쳐 사유별·금액별로 분류하고,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 차량 등 총 7441명의 재산에 105억 원의 압류를 시행해 체납과태료를 50억 원 이상 징수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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