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020년 일몰제에 대비해 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해서는 시·군별로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열악한 지자체 재정 여건상 매입이 쉽지 않은 때문이다.
실제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총 4231개소, 50.77㎢으로, 이 중 2020년 일몰제로 해제될 위기에 처한 시설은 3375개소 44.53㎢로 축구장 5760개소의 면적에 이른다.
이들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5조56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재정이 어려운 시·군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7일 전북도는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송일 부지사 주재로 14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미집행시설 대응전략 마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각 시·군의 현황 및 어려움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자리다.
도는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시·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독려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 앞서 지난 9월에는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도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시·군 역시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날 김송일 도 행정부지사는 회의를 주재하며 ▲장기미집행시설 실효 전까지 개발 가능한 사유지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비 우선 확보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민간자본 유치 ▲민관 협의회 운영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시군 단체장의 적극적인 의지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도시공원 등의 장기미집행시설이 일몰제 시행으로 해제될 경우 공원 내 개발 가능한 토지의 난개발 등이 우려돼 사전에 다각적인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도에서도 시군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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