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선발시기를 일반고 선발시기와 같은 후기로 이동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상산고가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7일 상산고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고는 고교교육의 다양성, 특수성, 수월성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로 ‘동등학교 공정한 입학전형 운영’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수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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