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7일 프라이팬으로 배우자를 때리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폭행)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6시께 아내 B씨로부터 “아들 목욕을 제대로 못 시킨다. 그럴 거면 나와라”는 핀잔을 듣고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머리, 가슴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6월 26일 오후 7시께 “밥을 달라”는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프라이팬으로 B씨를 내려치고 손잡이가 부러지자 흉기를 휘둘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나 방법 등을 볼 때 범행 내용이 매우 무겁고 피해 복구가 안 됐다”며 “가정폭력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동기에 참작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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