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사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7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인사개입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구체적인 구형 이유는 서면으로 재판부에 전달했다.

검찰은 기소 당시 “김 교육감은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정당한 직무 권한을 벗어나 근무성적 평정에 부당 개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호인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행정국장과 인사 담당자에게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지시나 강요는 절대 없었다. 김 교육감은 당시 명부에 대해 점검, 확인도 안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도 최후변론에서 “수십 년 동안 관행처럼 이어온 부당한 인사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면서 “공무원 인사는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이라는 신념으로 근무해 왔다. 승진인사권을 남용하거나 타인 권리를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김 교육감이 1명씩 모두 4명의 승진후보자의 순위 상향을 지시해 근무평정 순위 등을 임의로 부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교육감이 추천한 4명 중 3명은 4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 중에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선고공판은 21일 오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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