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가 형식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허남주(한국당 비례)의원은 8일 전북도교육청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북도교육청 전체예산의 10.8%인 3599억200만원이 사학 재정결함보조금”이라고 했다.

도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2016년도 실제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이 10.5%에 불과하여 사립학교의 재정건전화 노력이 요구되고 있지만 ‘지난3년 중학교는 평균이 6.23%에 불과하고, 고등학교 12.8%에 그치고 있어’재정건전화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실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은 지난3년 납부 기준액으로 보면, 2016년 중학교가 58억1100만을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액은 3억800만 원으로 5.3%에 불과하고, 고등학교는 143억2700만원 중 18억100만원으로 12.6%만 납부했다.

2015년에는 중학교가 54억6800만 원 중 3억7000만 원으로 6.8%, 고등학교는 132억3300만 원 중 16억5500만원으로 12.5%에 그쳤으며, 2014년도에는 중학교가 52억8900만 원 중 3억4700만원으로 6.6%를 납부해 3년 동안 중학교는 평균이 6.23%에 불과하고, 고등학교 12.8%로 납부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 의원은 “사립학교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수익률이 저조해서 그렇다고 변명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납부하고자 하는 의지”라며 “재정결함보조금만 챙기고 의무를 등한시하는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납부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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