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추행 사건’으로 공분을 산 부안여고 체육교사가 검찰의 항소로 다시 한 번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 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51·전 부안여고 체육교사)에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읍지청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학생 24명을 상대로 50차례에 걸쳐 어깨와 손, 허리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나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학생 5명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점수를 올려준다”고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학생에게 “강당 무너지겠다. 살 좀 빼라”고 말하는 등 2차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2015년에는 학생 1명을 폭행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불거진 뒤 A씨는 파면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초범이고 추행이나 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4개월 동안 구속된 점 등을 감안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아동학대 방지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1심 선고 후 부안지역 학부모나 학생들은 “국민의 법 감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솜방망이 처분이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