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0일 존속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오전 0시 30분께 전주시 자신의 집 욕실에서 어머니(68·여)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됐다.

또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 온 친형(45)을 들고 있던 둔기로 때린 혐의(특수상해)도 받고 있다.

A씨의 어머니는 전치 6주, 형은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범행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다.

조사결과 A씨는 막노동으로 생활비를 주고 있음에도, 직업도 없는 형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모두 건강을 회복한 점, 충동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인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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