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12월 1일 현재 관내에 등록 중인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차량), 특수차량, 이륜차(125cc초과)를 대상으로 3천915건, 총 5억6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일수에 따른 세금이며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는 소유한 기간만큼 과세된다.

또한 소유자가 1월, 3월, 6월, 9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고지하지 않는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부과내역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납부 홍보반을 편성해 자동차세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된 문의사항은 재무과(☎640-2183~6) 및 각 읍․면 재무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