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서 관련 국가예산을 확보한 새만금 속도전, 제3금융도시 육성, 탄소산업 진흥 등 전북 3대 현안 모두가 국회의 관련 법 개정 문턱에 걸려 이를 극복해 내야 할 또 다른 과제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전북도는 새해 국가예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6조5천685억 원을 확보한 가운데 새만금 속도전에 투입될 국가예산도 8천947억 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괄목할만한 사실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자본금 중 정부출자 510억 원이 확보된 일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착공 30년이 되도록 공정이 지지부진한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토지매립을 공공주도로 전환해 이를 전담케 함으로써 새만금 속도전을 촉진시켜나가도록 되어 있다. 조속한 설립이 촉구되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는 그간 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새만금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여야 의원 16인의 공동발의로 국토위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돼 법사위에 넘겨졌다.
  그런데 법사위서 뜻밖의 벽에 부딪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당 불참으로 민주당과 국민의당만의 합의에 의한 새해 예산안 국회통과에 불만인 한국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고 나선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현재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돼 가동 중인데 개발공사를 왜 또 설립하느냐를 반대 이유로 든다고 한다. 개발청은 국토부 외청으로 새만금 사업 총괄 관리기관이며 토목공사 시행 기관이 아니다. 공공주도 토지매립을 위해서는 농촌공사와 같은 공사 설립이 불가피하다.
  새만금개발청은 사실에 있어 전 정부 당시 한국당 전신 새누리당의 특별법 제정 주도로 설립된 기관이다. 개발공사와 구별 못할 리가 없다. 아마도 새해 예산안의 민주당과 국민의당 일방 통과에 따른 갈등의 불똥이 튄 게 아닐까 한다.
  관련 예산이 확보된 한국탄소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과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라고 들린다.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전북도의 국가예산 확보 노력도 도로에 그칠 수밖에 없게 된다. 한국당 설득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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