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의장 오세웅)는 제287회 부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농어촌지역 및 주민대표성을 무시하는 광역의원정수 조정안 개선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각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전라북도의회 등에 보내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안군의회는 지난 12월 5일 행정안전부가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 정수 조정안’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려는 대통령의 ‘지방분권개헌’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근본적으로 농어촌지역 및 주민의 대표성을 무시하는 조정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첫째, 전라북도 광역의원정수가 34명으로 되어 있지만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에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그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전라북도 광역의원 정수를 최소 30에서 최대 38명까지 조정할 수 있어 얼마든지 농촌지역의 선거구 축소 없이 정수조정이 가능하다는 점,

둘째,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인구수가 비슷하고 강원도는 오히려 30만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광역의원정수 산출의 기초가되는 자치구·시·군수가 전라남도는 22개, 강원도는 18개, 전라북도는 14개라는 이유로 광역의원정수가 전라남도는 52명, 강원도는 40명, 전라북도는 34명이라는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셋째, 2005년 헌법재판소가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해 공직선거법 제26조1항을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권고한 선거구별 상하60%의 인구편차(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4:1)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부안군과 고창군의 선거구가 전라북도 선거구 인구하한선인 21,838명을 넘기고 있다는 점에대해 문제 제기 했다.

특히,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조정안이 그대로 결정된다면 지방분권과지방자치제는 더욱 축소되고 왜곡될 수 있음을 국회는 인지해서 농어촌지역 및 주민의 대표성과 지방의회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농어촌 지역 광역의원 정수 축소 정책을 폐기하고 지역별 특성과 농어촌지역 및 주민의 대표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광역의원 정수 조정안이 국회에서 마련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