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상황근무 체계를 구축 본격적인 재난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재난안전 대책은 폭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자연 재난에 따른 군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에 군은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유관기관 실무반을 편성하여 자연재난 대비 협력체계를 공고하게 구축했으며, 특히 올해는 민간단체인 지역자율방재단을 5개반으로 편성하여 대설 특보 발효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14개 읍·면 및 농업진흥과에 조기경보 담당자를 지정하여 겨울철 자연재난 발생 시 기상상황 및 피해상황 등을 미리 파악하여 농·축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계획이다.

군은 제설 취약구간을 지정하여 견인차량을 배치하고, 인명피해 우려시설물 및 터널, 고립마을 등 재난재해 취약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며, 겨울철 자연재난 발생 시 군민행동요령과 ‘내집앞․우리동네 눈치우기’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박우정 고창 군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재해 사전대비 및 대응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명품고창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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