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부터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국내 생산농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PLS 확대 시행으로 수입 농산물의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강화돼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국내 생산농업인들이 관행적으로 농약 사용을 지속할 경우 부적합 농산물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PLS(Positive List System)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 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했는데, 내년 12월부터는 전 품목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수입농산물의 농약 검출분 중 국내 농약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의 경우 앞으로 0.01ppm 일률기준으로 적용해 수입하게 된다.
그동안은 국제기준인 코덱스(Codex)나 수입국가의 잔류허용기준 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0.01ppm 일률기준이 적용되면 통과 기준이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0.01ppm 잔류허용기준은 사실상 농약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하다는 게 전북농관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국내 생산농업인 및 농약 판매상들은 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이어서, PLS 전면 시행 후 부적합 농산물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
이에 전북농관원은 "소량재배 엽채류 생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다른 사람이 추천하는 농약 선택 보다 작물보호제 지침서 준수 및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꼭 확인하고, 농약별 등록된 작목 및 적용 대상에만 사용하며, 사용시기 및 사용횟수를 지켜야만 한다"고 강조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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