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족을 납치했다고 속이며 자금을 편취하는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방통위와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13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를 통해 발송한다.

특히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수법이 악질적이고 피해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37건에 1억 8300만 원에서 10월 36건 2억 1600만 원, 11월에는 92건에 5억 200만 원까지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이 납치되었다고 하는 납치 빙자형 외에 금전을 대출해 줄 것처럼 속이는 대출빙자형, 검찰, 경찰, 금감원을 사칭하는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모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며 “연말연시에는 보이스피싱이 더욱 기승을 부려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유의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만약 당황한 나머지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자금을 송금했더라도 신속하게 경찰서(112)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 정지를 신청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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