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헌법 전문 및 조항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2일 전북도는 이같은 의견을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여론을 수렴중인 시·도지사협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농업은 농산물 생산이라는 기본 기능 외에도 식량 안보, 농촌경관 및 자연환경, 수자원 확보와 홍수방지,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실제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가치는 연간 총 67조6392억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농업의 다원적 기능가치는 연간 총 9조3272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농업은 생산비 증가, 농산물 가격 폭락 반복,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기반이 흔들리고 있기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개정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중요성 명시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 책무 명시 ▲공익적 기능을 창출하기 위한 농업인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이미 선진국들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스위스는 연방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명시하고 농가지원방식, 생산이력제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공재로서의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역시 식료기본법에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농정의 기본 이념 중 하나로 삼고 이에 근거해 식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에서 농협 등은 지난달부터 농업가치 헌법 반영 서명운동을 펼쳐 한 달 만에 100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 농촌·농업의 미래를 밝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등에서 농업의 존재이유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지사님의 판단이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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