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피고인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 넘겨졌다.

1·2심은 김모(36)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반면, 김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12일 전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의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김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 5분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그날 오전 3시 20분께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친구와 재미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대해 각본을 짜듯 이야기를 나눴다. 친구가 이를 토대로 내가 저지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진범이라는 소문이 났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경찰에서 자백한 것은 당시 이혼한 뒤 나와 동생들을 돌보지 않는 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관심을 받기 위한 허위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1·2심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다른 증언들과도 부합하고 있는 점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치한다는 법의학자의 소견 ▲증인들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등을 감안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당시 형법상 강도살인의 유기징역 최고 형량에 해당한다.

한편 해당 사건은 영화 ‘재심’의 모티브로, 검·경의 부실수사와 강압수사 논란을 불러왔던 사건이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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