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17년 2기분 자동차세로 6만6928건에 대해 110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대상 차종에 따라서 승용차 6만4006건에 109억1000만원, 화물차 1989건 4700만원, 이륜 및 기타차량 933건 3200만원이 부과됐다.

2기분 자동차세의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시점의 소유자이며, 과세기간은 기존 소유자의 경우는 7월 1일부터 그리고 신규 및 이전취득 소유자의 경우에는 신규 및 이전 등록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며, 시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신용카드, ARS전화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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