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출연기관장 등에 대한 전북도의회의 인사청문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조례’ 무효확인 판결에서 ‘무효’를 선고받았다. 
전북도의회가 공포한 인사검증조례가 무효라는 것으로, 전북도가 지난 2014년 12월23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지 3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앞서 전북도의회는 지난 2014년 9월30일 도의장 직권으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조례’을 공포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 등에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대법원에 제소했다.
도 관계자는 “인사검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도의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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