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패션 팔찌 일부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다량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패션팔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9개(45.0%) 제품에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의 금속장신구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7개 제품은 제한기준(0.06% 미만)을 최대 720배(최소 0.34%~최대 43.22%)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고, 6개 제품에서는 제한기준(0.10% 미만)을 최대 703배(최소 0.23%~최대 70.35%)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현재 납과 카드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의거 특정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해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되어 금속장신구에는 납 0.06% 이상, 카드뮴 0.10%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금속장신구의 납과 카드뮴 함량 제한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팔찌 등 금속장신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공산품’으로 분류돼 최소단위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사용연령, 제조년월, 제조자명, 제조국명 등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개 중 5개(25.0%)에 불과했다.

조사대상 20개 중 15개(75.0%) 제품은 공급자적합성확인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최소단위 포장 또는 꼬리표에 사용연령, 제조년월, 제조자명,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개 제품(20.0%)은 제품 선택 및 소비자피해 발생 시 사후구제에 필수적인 표시를 전부 누락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제품이 표시기준을 미 준수 하고 있어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제한기준을 초과해 납과 카드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회수 및 시정을 권고했다”며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고 부적합 표시사항은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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