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세무공무원들이 고질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전주시 제공)

전주시가 고질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면서 지방세수가 증가하고 있다.
시는 올 한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 지방세 13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자동차세 1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시 세정과와 완산·덕진구청 세무공무원들이 낮밤을 가리지 않고 구슬땀을 흘린 결과이다.
시는 앞서 납세자에게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에 앞서 사전 예고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이후 지난 12,13일 이틀 동안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일제 단속해 212대를 영치했다.
시는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김상용 세정과장은 "시민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하게 체납세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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