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가 교육부의 폐쇄명령에 맞서 법인회생 신청을 제출한 가운데 서남대교수협의회가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서남대교수협의회(회장 김철승)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남대 사태의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하고 법인회생 신청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서남대교협에 따르면 서남대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난 수년간 명지병원, 예수병원, 한남대 등의 다수의 기관들이 서남대 인수에 큰 관심을 보여 왔다. 또한 최근에는 서울시립대, 삼육대, 온종합병원이 적극적인 인수의사 표현과 함께 학교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교육부는 이들의 계획서를 반려하며 학교폐쇄 및 법인해산 명령을 내렸다.

특히 교육부는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할 때마다 종전이사 동의, 분리매각 시도, 횡령액 330억원 현금보전 등 매번 다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한 번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도 못한 채 서남대 정상화를 무산시켰다.

다수의 기관들이 횡령액 330억원 현금보전, 서남대 전체 인수 등 교육부의 조건을 충족하는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해도 교육부는 인수자에게 서남대 운영권 확보를 보장하지 않았고, 결국 교육부에 의한 대학 정상화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계획이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종전이사의 동의’는 종전이사(비리재단)에게 거액의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다. 교육부는 지금도 횡령액을 납입하지 않은 종전이사에게 정이사 추천권의 일부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서남대 전체 교직원은 법과 원칙에 따른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다.

최근 개정된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기업 이외에 의료법인, 교회 등 비영리법인도 법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실제 법무부, 대법원(법원행정처), 로펌 등에 자문한 결과, 학교법인도 법인회생 대상이 되며,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자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남대는 내부적으로 지난 3개월간 준비와 검토를 진행한 끝에 법인회생 신청을 냈다는 설명이다.

서남대 교협 관계자는 “교육부의 행정처분에 맞서기 위해 법인회생을 신청한 게 아니다”면서 “교육부에 의한 서남대 정상화는 법과 원칙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보고, 법과 원칙에 의한 정상화를 이뤄내기 위해 법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학교법인의 인수인과 함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교의 정상화를 위하여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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