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주지부(이사장 오숙현)는 16일 전주시 아중리 필하우스에서 이북5도 전라북도사무소(소장 이정수)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업무교류 ▲기타 상호교류 협력분야 개발 등을 실시키로 했다.
오숙현 이사장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주지부와 이북5도 전라북도사무소와의 협약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에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정수 소장은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과 이북5도민들에게 상시 법률적 조력이 실시됨으로써 전북도민의 일원인 이들의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숙현 이사장과 이정수 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업무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황성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