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시간이 제한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14일 학원연합회 전북지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새 정부 교육 정책과 각종 현안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전북교육청 김승환 교육감과 교육지원청 담당자 11명이 참석했으며 김재춘 지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학원연합회 관계자 18명이 참여했다.

특히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이 주목 받았다. 학원 및 교습소 교습시간처럼 제한을 두자는 건데 이는 각계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동의를 얻은 상태며, 이달 말 내지 내년 초 조례를 개정, 공표할 방침이다.

개정하면 개인과의 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초등 저녁 9시, 중등 저녁 10시, 고등 저녁 11시까지다. 학원 및 교습소 교습시간과 동일하다.

교습비 부문에서는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학원연합회 측은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교습비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전북교육청은 교습비가 오를 시 발생할 변화와 혼란을 고려해 인상을 자제해 왔다. 교습비는 2012년부터 동결이며 분당 단가는 143.77원이다.

전북교육청은 교습비 관련 사안은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만큼 올려야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제공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조정위원회의 경우 지역교육청 소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학부모 또는 소비자관련 시민단체, 학원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 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경제·경영·회계·교육관련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7명~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자 학원 현장 채용 금지△학원비 옥외광고 표시제 준수△학원 장부 간소화△교습소 운영자 연수를 논의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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