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하가지구 부영아파트 임대료 5% 인상과 관련한 전주시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된 가운데, 부영그룹이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불기소 처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영 측은 이날 공식 입장발표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부영주택을 형사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주시는 부영주택이 주거비물가지수를 전혀 고려치 않고,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에 있어 해당 임대아파트 주변의 3개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만 고려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형사고발 했다.
국토부를 통한 관련법 해석 등을 거친 경찰은 지난달 기소의견으로 부영주택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선흥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