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공사 편의 대가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북 진안군청 공무원 A(39)씨에게 징역 1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1390만원을 추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건설업자들로부터 4차례에 걸쳐 현금 1350만원을 받고 술과 음식 등 4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업자들은 A씨에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준공검사·승인, 관리·감독 편의 등을 명목으로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뇌물 교부 시기나 횟수 등이 많고 공직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을 심각히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업자와 공사 관계자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