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페이퍼를 비롯한 제지업체가 원료인 폐지 구매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페이퍼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주페이퍼 외 한솔제지 7000만원, 대한제지, 신풍제지, 페이퍼코리아에 벌금 4000만원씩을, 아세아제지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 업체는 2008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18차례에 걸쳐 골판지 백판지나 신문용지 등의 원료가 되는 인쇄 고지·신문 고지 구매 단가를 kg당 30원 안팎 범위에서 내리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내 인쇄 고지 구매시장에서 약 47%, 신문 고지 구매시장에서 약 81%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매출액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며 장기간에 걸쳐 가격 담합을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인쇄 고지는 국내 자급률이 높지만, 신문 고지는 신문발행 부수 감소 등으로 자급률이 54%에 그쳐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면서 “원자재 품귀 현상은 구매가격 상승, 상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국내 제지업체들의 경쟁력 약화 요소로 작용해 담합의 중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143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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