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한빛원자력발전소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임에도 피해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막고 있는 지방세법은 당연히 개정돼야 한다.
  한빛원전은 해마다 600억 원 규모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소 소재 전남도와 영광군으로부터 부과 받아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 시설세는 원전서 배출되는 온배수와 방사능 및 송전탑 등으로부터의 피해 방지를 위한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비용 충당을 위한 것이다. 지난 10년 누계가 3천3백10억 원에 이른다.
  그런데 전북의 고창군과 부안군은 같은 보호구역이면서도 자원시설세를 한 푼도 부과하지 못해 큰돈이 드는 소방시설이나 대피시설은 물론 방호물품 등도 구매하지 못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 144조가 납세지를 발전소 소재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와 영광군만이 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고 징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명백히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 및 수거시설 등의 공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시설로 인하여 특별히 이익을 받는 토지나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 같은 공공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긴급보호조치구역이냐가 문제이지 단순히 행정편익을 위한 행정구역이 비용 충당을 위한 세 부과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고창은 영광보다 발전소 접경 면적이 더 넓다. 온배수 배출구가 고창 앞바다여서 어민 피해도 더 크다. 한빛원전이 보상한 온배수 피해액도 고창이 1천283억 원으로 420억 원의 영광에 비해 3배가 된다.
  한빛원전에 상수도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운곡 저수지도 고창에 있다. 발전용수 공급지에 지방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기도 하다. 전자파 피해 논란이 큰 송전탑도 영광 221개에 비해 고창에 281개다.
  고창군이 한빛원전에 자원시설세를 부과 징수해야 할 사유가 월등하다.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김병관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돼 행정위원회 소위에 계류돼 있고 전북도의회 장명식 의원과 고창 주민들이 개정 청원에 나섰다고 한다. 고창군이 한빛원전에 시설세를 부과징수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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