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예산의 특정지역 편중, 수백억원 대에 이르는 고질적인 이월 등으로 의회에서 호된 질타를 받았다.

남원시의회 김성기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21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라며, 남원시 예산의 특정지역 편중, 고질적인 예산 이월, 농업 제도 등 3가지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예산의 특정 지역에 편중과 관련해 지역적으로 완벽한 균등이 이뤄질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또한 규모의 경제라는 말이 있듯이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여러 산업의 연계가 이뤄진 지역이라면,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남원시는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이 아니라 시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다.

사업구상이나 예산 편성에 있어 특정 지역으로 예산이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두 번째로 남원시의 고질적인 예산 이월 문제를 꼬집었다.

남원시 예산을 보면 2015년의 경우 79건에 247억5000만원이 이월됐고, 2016년에는 76건에 360억7000만원으로 명시이월 금액이 오히려 늘어났다. 사고이월 역시 2015년에는 114건에 409억1000만원이 이월됐으나 2016년에는 123건에 484억1000만원이 이월돼 75억원이 증가했다.

예산은 시의 정책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며, 정책은 시민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수립돼야 한다.

남원시는 매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현실은 매년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 시민의 수요를 명확하게 파악해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마련을 촉구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이 저조한 것은 자부담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농가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자부담 비율을 낮춰야 한다. 또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금을 현실화하고,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제외된 특정 재해에 대해서는 특약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

또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주민소득사업 운영금고 융자지원사업 예산이 10억원이나 마련돼 있지만 홍보 부족과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모두 쓰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들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 및 정비를 통해 농가들이 마음 놓고 농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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