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인부 2명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 업주가 구속됐다.

전주고용노동지청은 19일 건설업체 대표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전주시 효자동의 한 건물 8층 높이에서 외벽을 보수하던 인부 2명에게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고소작업대 안정기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 계획서 없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등 기본적인 현장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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