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개정안만으로는 모든 농가 및 외식업체의 피해를 구제할 수 없다고 보고 보완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권익위는 이달 11일 전원위원회 개최하고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음식물 가액범위를 현행 상한액인 3만원으로 유지하면서 "외식업계의 피해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선물 가액범위는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하면서, 다만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해 10만원까지 가능토록 개정했으나, "한우 및 인삼 생산농가들에게 10만원 상한선은 무의미하다"는 지적과 "농수산가공품 원재료 50% 기준이 수입농산물 취급업자들에게만 날개를 달아 준 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일단 개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업계의 피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과일과 화훼는 1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 비중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오는 설부터 가액조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우와 인삼은 70% 이상이 10만원 이상 선물로 구성됐기 때문에 이번 개정에도 피해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식분야도 식사비 3만원이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아쉬움이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자 만족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축산물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먼저 화훼의 경우 경조사·선물용 위주의 화훼 소비문화를 생활용 소비로 전환하고, 화훼 품질제고를 위해 유통방법도 개선할 방침이다. 예식장, 장례식장 등 주요 소비처에 '화환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제수용 등 과일소비가 특정 시기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생산·소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2018년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제공한다.
사과·배 등 6대 과일 중심의 생산 구조를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과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배기술' 보급과 품종 갱신 사업 등도 지원한다.
한우·인삼의 경우 상품 구성을 다양화해 소비를 촉진하고, 한우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가정간편식 상품 개발 및 소포장·실속형 선물 세트 선정, 한우 자조금 통한 택배비 지원, 인삼제품 구성 다양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외식업체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는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을 확대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외식업체 자금난을 해소하고,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을 활성화해 식재료 구매비용을 절감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됨과 동시에 '착한선물 스티커'가 부착될 수 있도록 해 혼란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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