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사상 최대의 6조5천억 원 규모 새해 국가예산을 확보해 새만금 등 전북 발전 주요 현안의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들 현안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관련 법의 제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도 국회가 입법전쟁에 휘말려 있어 자칫 연내 국회통과 무산이 우려된다.
  새해 국가예산안에 전북의 주요 현안 예산이 대거 반영된 가운데 특히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과 연기금전문대학원 및 탄소진흥원 신설 등과 관련된 예산이 확보됐다. 전북발전 3대 현안에 일대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게 된 것이다.
  그 중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500억 원과 공사 설립 준비금 10억 원의 예산 확보는 여간 획기적이 아닐 수 없다. 새만금 사업이 그간의 지지부진에서 탈출해 새 정부 공약대로 속도전을 벌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믿게 한 때문이다.
  그러나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은 관련 새만금 사업 추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이 이뤄져야 비로소 설립이 가능해진다. 공사 설립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를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담았다.
  그 때문에 새특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가 매우 절박하다. 만일 연내 통과가 무산되고 새해에 열리는 국회로 넘겨진다면 내년 개발공사 설립이 어렵게 되고 자칫 모처럼의 설립자본금 국가예산이 불용 예산이 될는지도 모를 일이다.
  새해로 넘겨져 국회서 개정안이 통과되고 공사가 설립된다 해도 내년 중 새만금 속도전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개발공사를 설립해 기구 조직 등을 갖추고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공사채 발행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개발공사의 토지매립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까지 실시되면 2~3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결국 개발공사가 설립돼도 속도전은 물 건너가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 된다.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가 절실한 까닭이다.
  개정안은 국토위를 통과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알려져 있다.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넘겨져 이번 임시국회서 확정될 수 있게 된다. 전북 3대 현안 관련법 제 개정, 특히 새특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에 전북 정치권의 총동원이 촉구된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