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을 놓고 전주시와 B건설사 간 고발 싸움이 이어졌지만 1차전은 건설사가 승리했다. 최근 검찰이 B건설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유는 구)임대주택법에서 임대료 등의 증액을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B건설사가 관련법에서 정한 5%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한 이상 구)임대주택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축약하면 법문에 ‘고려해야 한다’는 임대료 인상률 결정 시 참고는 할 수 있지만 5%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인상률을 결정할 때 임대사업자의 재량은 물론, 인근지역의 범위, 전세가격 변동률의 평가대상 선정이나 고려방법 등에 여러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임대료 적정성 여부를 민사소송이나 중재 등에서 다툴 지는 별론으로 하고, 적정성 여부를 들어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조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율해 형사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결국 관계법령의 모호한 기준으로 나온 결과로써,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된 셈이다. 다행히 최인호 국회의원이 발의한 임대료 인상 시 사후신고제가 아닌 사전신고제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있고, 정동영 의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연 2.5%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임대료 증액기준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정치권, 전주시는 이러한 법률이 개정되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서둘러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법률상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더 많은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민간기업의 영업 이윤도 침해하지 않아야 하지만 임대주택에 사는 서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정부와 정치권, 각 지자체가 공동 노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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