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재정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근본적으로 세원이 부족해 새로운 지방세목의 신설이나 지방세제 개편이 있더라도 지방세 수입이 확대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0일 전북도는 군산 리츠프라자 호텔에서 재정분권의 바람직한 방향과 전라북도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36차 전북재정포럼’을 개최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을 강하게 주장했다.
서 연구위원은 “전국 지자체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중 지방세 수입 비중이 10% 미만인 단체가 106개, 5% 미만인 단체가 50개에 이른다”면서 “세원이 부족한 이들 지자체는 중앙의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나 광역단체의 재정조정 등이 없이는 재원확충이 어려운 여건이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지방의 재정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세 확대가 필요한데,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세원부재 현실을 고려해 지방교부세와 같은 일반재원 성격의 재원이전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심 연구위원은 “2015년 기준 지방소비세는 70%가 수도권 3단체에 편중돼 있다”면서 “지방소비세 광역별 안분기준인 소비지출 가중치를 현행 100%(서울·경기·인천), 200%(광역시), 300%(광역도)에서 100%·300%·500% 등으로 조정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확대·개편 또는 새로운 조정 장치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도 지방교부세 인상 및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 장치 마련에 공감했다.
손희준 청주대 교수는 “재정분권의 방향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최종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확대 방안과 함께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현행 재정조정제도와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분권의 우선 과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지자체의 재정자립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광역단체 내 시군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재정불균형을 발생시킬 수 있어 정부간 협력과 역할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경문 서경대 교수는 “현행 교부세제도가 세원공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행 교부세율을 일정한 목표치를 두고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국세 세원을 지방세 세원으로 이전하였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지방의 재정자주도를 높이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날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재정분권 논의과정에서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방안 마련을 적극 건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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