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과정에서 시기상조 및 사업 준비 미비 등의 이유로 예산이 전액삭감 처리됐던 ‘고독사 유품정리 양성 교육사업’이 예결위에서 사업성을 인정받았다.<관련기사 15일 자 5면>
전주시의회는 지난 19일 예결위 의결을 통해 관련 사업 예산 2500만원을 전액 반영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인 가구 급증과 가족 간 갈등에 따른 1인 가구 증가 등 시대변화 상 고독사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고안됐다.
시는 고독사가 발생했을 시 환경 및 유품정리 등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이 사업을 향후 노인일자리 창출 등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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