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방환경청은 21일 내년부터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설치 신고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확대된 업종은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전자부품 제조업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알루미늄 압연, 압출 제품 제조업 ▲강관 제조업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이다.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에서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내년부터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시설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기존 사업장은 6개월 이내, 신규사업장은 가동개시일 전까지이다.
새만금환경청은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조사 자료를 분석해 내년 적용 업종을 대상으로 4월까지 현장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새만금지방환경청 관계자는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사업장에서 신고 전이라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면 새만금환경청 환경관리과(063.238.8834)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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