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은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8시 40분께 완주군 이서면 한 도로에서 김모(59)씨의 차량을 가로막아 세운 뒤 “죽여버린다. 차 문 열어라”고 위협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차량을 후진해 김씨의 차량 앞 범퍼를 훼손하는 등 37만원 상당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데 대해 김씨가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 규모가 크지 않는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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