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장사시설 사용자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군산시 장사 등에 관련 조례’를 개정, 2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 추모관과 공설묘지 사용중단에 따른 일정기간 내의 사용료 반환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군산시민 장기기증자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지원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시민 중심의 선진장례 문화 구현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설묘지 사용기간에 맞춰 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15년의 공설묘지 사용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공설묘지 및 추모관 사용자격을 1년 이상 군산시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및 30일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제한해 사용자격을 강화했다.

김주홍 군산시 복지지원과장은 “앞으로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산골장, 추모관 등을 추가로 설치, 품격 있는 장례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감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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