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 1월부터 실시된다.

고용노동부익산지청에 따르면 내년 1월 2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 개시, 2월 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이며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초과, 개인은 ‘사업소득’, 법인은 ‘당기순이익’ 기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로 일용노동자는 월 실 근무일수 15일 이상인 경우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이고,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한다.

지원신청은 인터넷 신청은 물론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등 전국 4,000개의 신청 창구를 마련해 사업주가 불편함이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도 대행해준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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